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15채를 매매하고도 신고를 누락해 내부감사에서 징계를 받아 퇴사했던 LH 前 간부가 이를 숨기고 새만금개발공사에 취업한 사실이 알려지자 새만금개발공사가 해당직원의 징계 검토에 나섰다.
새만금개발공사는 21일자 보도참고자료라는 문건을 통해 "해당 직원을 22일부터 즉시 업무배제하고 채용 당시 징계 사실 미기재가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쳐 인사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해당 직원은 2019년 3월 새만금개발공사 경력직 지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감사실장으로 재직 중"이라며 "그는 2018년 12월 경력직 채용 공고에서 경력증명서류 제출 시 상벌사항에 기재하도록 했으나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황보승희 국미의힘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뒤늦게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LH에 재직하는 동안 본인과 가족 등의 명의로 수도권과 경남, 대전, 포항, 창원 등에서 LH주택 15채를 사들였다가 2018년 9월중 LH의 내부 감사과정에서 적발돼 견책의 징계를 받고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직원은 2019년 초에 새만금개발공사 경력직 3급으로 입사해 지난해 2급 감사실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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