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방공무원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주시의회는 21일 행정안전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보완을 위해 지방공무원법 개정 등 후속 조치 마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의회가 건의한 내용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개정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세부운영 방안 △기초지방의회 관련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이다.
이 가운데 청주시의회는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의 인사권을 갖게 됨에 따라 인사 관련 규정인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성·자율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광역 및 기초지방의회에 설치하고, 지방의회의 인사 운영의 원활과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지방의회 간, 시·도의회와 기초의회 간, 집행부-지방의회 간, 지방의회 상호 간 인사교류 근거 마련, 시험·승진·인사행정 감독 등에 있어 지방의회의 자율성 부여를 강조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세부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영해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 감사, 예·결산 등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 관련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6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초지방의회 관련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기초지방의회의 최고 직급이 집행부보다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는 시의회에는 4급 의회사무국장 아래에 중간관리자인 5급이 없다. 불균형적 조직 구조로 의회의 고유기능인 견제와 감시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의회사무국의 최고 직급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간관리자 5급 담당관을 신설해 조직의 허리를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조직 확충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미반영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의원당 1명) 개정과 자치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법 후속조치인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시 실질적인 인사·조직·재정 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타 시군구의회 및 시도의회와 협력하고,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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