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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이어 지방... 영천시로 번지는 땅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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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이어 지방... 영천시로 번지는 땅 투기 의혹

A시의원 투기 의혹, 영천시의회 "개인 사항...별도 조사 등 계획 없어"

경북 영천시의회 A의원과 가족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의회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항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영천시의회 관계자는 해당 의혹은 의원 개인적인 사항이고, 경찰 조사 등 진행 사항이 없어 '윤리특별위원회' 등 진행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영천시 A시의원은 아내 B씨의 명의로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완산동과 조교동 부지 등을 매입·매도해 수억 원 수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A시의원 토지거래가 논란이 되는 것은 해당 토지 대부분이 도로 개설·확장 등의 이유로 정부에서 토지를 매수해 수익이 났기 때문이다.

특히 A의원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4선 의원으로 오랜 기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A시의원은 "도시개발 관련 정보를 편취해 부동산 투기를 하지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영천시의회 관계자는 "해당 의혹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의원 개인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진행되는 일은 없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의혹만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며, "경찰등에서 조사가 시작되고 혐의가 확정되면 그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수 있다"고 말했다.

<영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력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윤리실천규범)에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기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4조 1항에는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나와있다.

A의원은 모언론사 인터뷰에서 완산동 부지 매입과 관련해 "매입하기전 아내가 매입과 관련해 의견을 물어봤었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의원 가족이 2016년에 매입 후 2020년에 도로개설 사유로 영천시에 매도한 조교동 토지는 농경지로, 농지취득 목적에 위반사항에 없는지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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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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