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인 '익산다이로움' 부정유통 행위 차단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익산시는 일부 타 지자체에서 지역상품권과 관련한 부정유통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익산다이로움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오는 31일까지 일제단속을 전개한다.
단속은 현장점검과 주민신고 접수센터 운영, 운영대행사 KT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익산다이로움 운영시스템에서 빅데이터를 사전 분석하고 금융협력사(농협·하나카드사)에서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를 운영해 카드거래와 전자금융 거래 시 부정사용 등 의심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와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준수사항 미이행 등 경미한 사항은 계도, 현장시정, 권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고, 명백한 부정 유통 확인 시에는 가맹점 등록 취소는 물론,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는 경찰에 수사 의뢰해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