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동자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2021년 3월 21일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화성부 선탄계 수송반에서 약 35년간 근무한 노동자 김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통지했다.
법률 사무소 ‘일과사람’과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에 따르면 이번 폐암 사례는 포스코 지회가 집단으로 신청한 산재 신청자 중 지난달 ‘특발성폐섬유화증’에 이어 두 번째 승인 사건이며,포스코 노동자의 ‘직업성 암’ 산재 인정으로는 5번째 사건이다.
그리고 폐암으로는 최초의 사례이며 이 건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에 신청했다가 여수지사로 이첩된 건이다.
법률 사무소 ‘일과 사람’에 따르면 지난 3월 11일 개최된 근로복지공단의 '서울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국제암연구소가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 분류한 석면, 비소, 니켈 화합물, 결정형 유리 규산,디젤엔진 연소물질을 언급하면서“신청인은 코크스오븐공정에서 석탄 수송, 건류, 소화 등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코크스 가스, 결정형유리규산분진, PAH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며, 유해물질 노출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결정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는 신청인에게 결정문을 통지하였다.
이에 대해 법률 사무소 ‘일과사람’의 권동희 노무사는 “제철산업에는 폐암을 포함한 각종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정이 필수적으로 존재하고, 과거 작업환경이 열악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연구로 명확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국내 최대 규모의 제철 기업인 포스코에서 노동자의 폐암이 처음 산재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이느 포스코의 폐쇄적인 기업문화와 배타적 노무관리가 사실상 산재 은폐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수석부지회장도 현재 포스코 노동자들이 직업병으로 산재 승인되었거나 신청을 한 사람은 16명이고 이번 달 중으로도 추가 신청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그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3월 24일 국회에서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 민주당 노웅래, 정춘숙 의원은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와 함께 직업성 암환자실태를 공론화하고 직업성 암 보상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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