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양구군은 지난 9일부터 시작해 23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대상은 양구지역의 제조업, 농업, 어업 등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다.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며,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이번 무료 진단검사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 외국인도 비자 확인과정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으로 인적사항이 통보되지 않으며, 단속도 유예된다.
반종호 보건소장은 “단 한 명의 외국인근로자도 검사를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사업주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