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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실 알면서 배달시킨 업주... 1심서 2억 4천만 원 배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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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실 알면서 배달시킨 업주... 1심서 2억 4천만 원 배상 선고

오토바이 배달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은범 군(당시 18세)에게 2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은범 군은 당시 제주도 제주시의 한 족발 가게에서 주방 보조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4일 만에 배달에 나섰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이하 제주지법)은 지난달 8일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달을 시킨 업주 부부는 고 김은범 군 부모에게 각각 1억 2천만 원씩 모두 2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제주지법은 또 "2018년 4월 9일(은범 군 사망 사고 익일)부터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로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당시 검찰이 업주 부부에게 각 3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내린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다.

당시 경찰은 업주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업주 부부가 은범 군이 무면허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배달을 시킨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은범 군의 사망과 인과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이유를 들어 혐의 없음 처리했다.

은범 군 유족은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은범 군의 죽음이 고작 30만 원이냐며 제주지방법원에 업주 부부를 상대로 각각 1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프레시안>은 지난 2019년 수개월간 <뉴스타파>와 공동 기획으로 은범 군의 죽음을 통해 청년 라이더들이 처한 비참한 노동현실과 비정상적인 법체계를 고발했다. 또 최근 플랫폼 산업으로 진화하며 연간 20조 원 규모로 성장한 배달 산업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감춰져 있다는 점을 집중 조명했다.

당시 <프레시안>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퀵서비스 회사(배달대행업 포함) 산재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여간( 2016~2019년) 발생한 오토바이 배달사고(산재 승인 기준)는 총 1800여 건이었고 2016년에 264건 2017년에는 411건 2018년에도 597건이 발생했다. 2019년의 경우 상반기에만 전년도 사고 건수에 버금가는 56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현 환경부 장관)은 2019년 10월 4일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프레시안>과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해 "지난 3년간 18세~24세 산재 사망자 중 44%가 배달원이었다"면서 "청년 배달원 사망자 중 입사 보름 이내 사망자가 42%고 보름 이내 사망자 중 절반가량이 첫날 혹은 이틀 사이에 사망했는데 이는 사업주의 관리 감독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제주지법은 이번 판결에서 은범 군 사망에 대한 업주의 책임을 인정했다. 제주지법은 "사용자는 노동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동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적시했다.

한편 업주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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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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