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부적정폐기물로 인해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적정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적정폐기물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고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하고, 국가는 부적정폐기물로 인해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적정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19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폐기물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약 120만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됐으며, 이 중 부적정폐기물은 84만톤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적정폐기물은 폐기물 자체로 인한 환경오염 뿐 아니라 침출수 발생 등을 통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고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한 신속히 처리 함에도 부적정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족으로 그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적정폐기물로 인해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적정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부적정폐기물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고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