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충북과 강원‧전남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멘트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충북대표 유철웅‧강원대표 안동규‧전남대표 조진상)는 12일 오전 제천시민광장에서 100여 명의 주민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고, 세멘트세 도입입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시멘트세 도입은 시멘트생산지역 주민들에게 60여 년 동안 일방적으로 피해와 고통을 강요하고 엄청난 환경파괴와 오염을 초래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세수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멘트세 도입에는 국회에서 지방세법·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동안 19·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민·관·정이 공동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시멘트업계의 집요한 반대와 로비, 정부의 반대,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노력과 의지 부족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생산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 지방의회도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강한 의지를 갖고 대응하는 여건이 부족해 시멘트업계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했고 정부와 국회 및 정치권도 설득하지 못했다”며 “시멘트생산지역인 강원, 충북, 전남, 경북 등의 주민 대표, 지방의회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환경단체 대표 등으로 시멘트세 도입을 위한 공동추진기구를 결성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추위는 지역별로 사무국을 설치해 역할을 분담하고,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숙애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1)도 전날 열린 제389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멘트세 도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시멘트세 입법은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회의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 세금은 연 500억 원의 재원 조성이 가능하고 충북에 177억 원의 재원을 확보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다”며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입법 반대기류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시멘트 제조업체의 입법 방해 활동 중단, 지역 국회의원의 태도 전향 및 입법 적극 지원, 제천시‧단양군 등 지자체, 의회, 시민단체 등의 주민들에 대한 입법 당위성 설명, 언론의 냉정한 분석‧보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법안 통과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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