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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의원, 제주도 체육 진흥 일부 개정안... 제393회 임시회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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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의원, 제주도 체육 진흥 일부 개정안... 제393회 임시회 상정 예정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 진흥 일부 개정안'이 제393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일부 개정안에는 육지부 전지훈련 도내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 진흥 조례 제29조 앞에 제6장의 2 전지훈련 유치를 삽입하고 제30조 신설 조항에 전지훈련단 유치에 필요한 스토브리그 및 행사 지원 선수단에 대한 관내 체험활동 지원을 비롯해 선수단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지훈련은 제주도에서 2019년까지 연간 2200억 원 정도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를 찾는 전지훈련단이 많을 거란 기대와 달리 전년대비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0년 하반기 의원 연구 모임인 제주체육 진흥포럼에서는 전지훈련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센티브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전지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승아 의원은 “제주의 전지훈련지로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으나 실제 전지훈련 유치에 미온적인 정책으로 인해 스토브리그 등 행사 지원 인센티브 세부사항 규정 등에 대해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에는 강충룡 강철남 박호형 안창남 고태순 문경운 박원철 오영희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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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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