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지방세 고질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 절차를 본격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익산시는 이달 중순부터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한 압류 절차를 실시할 예정인 부동산 압류 우선 대상자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165명(체납액 약 2억 8100만 원)이다.
매출채권 압류 대상은 21명(체납액 약 3900만 원)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중순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하기 위해 전국토지전산망 조회로 지방세 체납자의 소유 부동산을 확인해 압류 예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밖에도 시는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와 부동산 처분유예 등을 받아들여 체납처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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