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와 진료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억 원의 예산으로 1인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후건강관리 사업은 지난해 전북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자체 사업으로 1년간 4598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았으며 대상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지원대상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출산 후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쿠폰을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쿠폰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정 의료기관은 산부인과 41곳과 한의원 440곳이다.
산후치료와 관련한 산부인과나 한방과 외래치료비가 해당되며 입원비와 산후조리원비, 산후 회복에 관계없는 미용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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