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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친족 수급비 횡령-명의도용 대출…처벌의 길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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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친족 수급비 횡령-명의도용 대출…처벌의 길 열릴까

김성주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형법 '친족상도례' 배제 근거 마련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친족에 의한 수급비 횡령이나 명의를 도용한 대출 등으로부터 장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재산 범죄라 하더라도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가족 사이에 발생하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김성주 국회의원(전주시병,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대상 재산 범죄에 대해 형법상의 '친족상도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경제적 착취'행위를 장애인학대로 규정하고 장애인 학대 관련범죄의 유형으로 형법상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를 포함하고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확인된 장애인 대상 경제적 착취 학대사례는 총 630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가족이나 친·인척이 학대 행위자인 경우는 전체의 약 19%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장애인을 속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수급비를 횡령하더라도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 형법상의 규정 때문에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척,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는 권리행사방해·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 등에도 준용되는데 이를 '친족상도례'규정이라고 통칭된다.

법조계에서는 '친족상도례'규정이 사실상 친족 간 재산 범죄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족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고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1953년 제정 당시의 취지를 반영했지만 가족 내부의 재산다툼이 빈번해진 현재의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친족상도례'규정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학대 행위자가 친족 관계의 장애인을 상대로 사기·공갈, 횡령·배임,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친족상도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장애인의 친족이 장애인연금이나 생계급여 등 수급비를 횡령하고 명의를 도용해 빚더미에 내모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는 단순히 가족 간의 일이 아닌 명백한 범죄이자 심각한 장애인 학대행위"라며 "장애인 친족에 의한 재산 범죄도 죄의 경중을 따지고 처벌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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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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