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영양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근절에 나선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영양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근절에 나선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배려를 넘어 사회적 의무

경북 영양군은 8일부터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도모 및 교통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근절 및 계도’에 나섰다.

▲ⓒ영양군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된 구역으로‘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만 주차가능하다.

정차의 개념으로 잠깐이라도 이 구역에 주차하는 것도 위반사항에 해당되고 거동이 어려운 노인 및 임산부라 해도 주차가 불가능하다.

또한, 공공기관 및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도 단속 대상이며 비장애인 노인이나 임산부가 탄 차량도 주차 할 수 없다.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 표지 대여·양도·위조·변조 행위 200만원이다.

영양군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군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나서는 한편 상습위반 신고 구역에는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 설치하고, 주차구역 표시가 탈색돼 식별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재정비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가 아닌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넘어 사회적 의무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군민들이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