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족자원의 남획을 초래하고 있는 서해상의 불법어구에 대해 전북도가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전북도는 5일 어족자원 서식환경 개선과 자원회복 기반을 위해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역 2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소유주 미상의 불법 어구 철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에는 수산업법에 따라 일명 '닻자망(뻗침대를 붙인 자망)'의 사용이 금지돼 있음에도 최근 부분별하게 부설돼 논란이 됐었다.
특히 닻자망 설치에 따른 어장축소로 자망과 조망, 통발어업 등 다른 업종에서도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불법 어구 설치에 따른 선박 안전사고도 16건에 달했다.
전북도는 이번 행정대집행을 해양수산부·서해어업관리단·부안군 및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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