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2일부터 4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직불사업을 신청받는다.
이번에 신청받는 친환경 직불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전북도와 시‧군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 등 두 가지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초기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해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원된다.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가축분뇨와 짚 등을 이용한 퇴비, 천적곤충이나 미생물농약 등을 활용한 유기농법으로 논을 경작하면 ㏊당 70만원, 채소‧특작 등 밭농사는 130만원, 과수는 ha당 140만원까지 지원된다. 유기지속의 경우 유기농법의 50% 단가로 지원한다.
화학비료를 최소화하는 무농약의 경우 논은 ㏊당 50만원, 채소‧특작은 110만원, 과수는 120만원을 지원한다.
농가당 0.1㏊에서 최대 5㏊까지 지원하며 무농약 인증농가는 3년(회), 유기 인증농가는 5년(회)을 지원한 뒤 유기지속인 경우 무기한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전북도와 시군은 함께 국가지원의 친환경농업 직불제 만료 농가가 관행농법으로 회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을 진행한다.
무농약과 유기지속에 대해 지원하며 단가와 지원면적은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같다.
무농약 인증농가는 5년(회), 유기인증 농가는 유기지속으로 무기한 지원한다.
희망하는 농업인(법인)은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직불금은 이행점검과 현장 확인 등을 거쳐 11월 초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친환경농업직불제로 2437농가(2324㏊)에 국비 15억원이 지원됐으며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에는 2184농가(2320㏊)에 15억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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