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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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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제주 4·3특별법 전부 개정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제주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84회 전체회의에서는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14조와 제15조에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라는 표현을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까지”로 수정하고 제15조의 조문 제목을 “수형인에 대한 명예 회복 조치”라는 표현을 “직권 재심 청구의 권고”로 수정했다. 또한 각 조문마다의 일부 표현을 자구 수정하고 의결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가 열리는 국회에는 최승현 제주행정부지사와 오임종 4·3유족회장 김창범 4·3유족회 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승현 부지사는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4·3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전체회의 통과 직후 “제주4·3특별법 통과까지 단 한걸음 남았다”며 환영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6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 2000년 1월 12일 제정된 이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4·3특별법 전부 개정이 이뤄진다.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가 수형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게 했다. 또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법적 보상 근거 마련과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 무효화,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특례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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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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