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탄소산업진흥원 개원 과정
△2020년 5월 탄소소재법 개정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정 근거 마련(제9조의2 신설)
②항 산업부장관은 기존 탄소소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를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20년 6월19일 산업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운영준비위원회 위원 위촉 등 구성
- (구성) 위원장(산업부 차관) 및 산‧학‧관‧연 전문가 10명
- (역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2020년 9월 지정기준검토준비위원회 구성‧운영 및 평가지표(안) 작성
- 산업연구원, 관련 전문가, 후보기관 참여하는 평가지표(안) 작성
△2020년 10월7일~27일 산업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신청 공모
△2020년 10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평가단 구성
- 운영준비위원회 위원 중 5명으로 구성
△2020년 10월28일 평가단 현장 실사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2020년 11월2일 평가단의 대면 평가(대한상공회의소)
- 신청 기관의 제출 서류에 대한 평가 및 발표 질의‧응답
△2020년 11월3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발표
- 산업부 및 운영준비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의결
△2020년 12월2일 2021년 진흥원 운영을 위한 국가예산 310억원 확보
△2020년 12월~2021년 2월 진흥원 출범을 위한 준비
△2021년 2월24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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