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비암사의 극락보전이 세종시 건축물 중 처음으로 국가지정 ‘보물’로 지정됐다.
세종시는 시 유형문화재 제1호인 전의 비암사 극락보전이 보물 제2119호에 지정고시됐다고 23일 밝혔다.
비암사 극락보전은 비암사의 주 불전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다포계 팔작집의 형태를 띠고 있다.
다포계는 지붕 처마를 받치는 부재(部材)를 기둥과 기둥 사이에 배치한 건축양식이다.
또한 충남 서산시 개심사의 대웅전과 동일한 전면 3칸, 측면 2칸의 건축양식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등 2차례 전란을 겪으면서 이전의 전면과 측면 모두 3칸이던 건축양식에서 축소된 것으로 17세기 이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진왜란 이전에는 사찰에서 대웅보전 등 주 불전을 전면 3칸, 측면 3칸으로 지었으나 1592년~1598년까지 이어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등 전란을 치른 후 사찰 경제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전면은 그대로 3칸을 유지했지만 측면은 2칸으로 축소되는 형태로 변형됐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비암사 극락보전 내부에 있는 영산회괘불도(세종시 유형문화재 12호)를 수화승 신겸이 1657년(조선 효종 7년)에 10명의 승려와 함께 그린 것으로 알려져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비암사 극락보전은 전란 이후 사찰경제가 축소된 시대상이 반영돼 있으며 분포면에서도 충남 서산 개심사 대웅전과 세종시 극락보전 각각 1채만 남아있는 흔치 않은 사례로 손꼽힌다”며 “이러한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역사, 건축, 학술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비암사는 창건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국보 제106호인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癸酉銘全氏阿彌陀佛碑像)에 씌여진 명문을 의역한 결과 ‘백제 왕과 대신, 그리고 칠세 부모의 영혼을 빌어주기 위해 절을 짓고 불상을 만들어 시납했다’는 기록과 ‘계유년과 해명법사’라는 기록이 있어 통일신라 초기인 673년에 창건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보물 제367호 기축명아미타불비상(己丑銘阿彌陀佛碑像), 보물 제368호 미륵보살반가사유비상(彌勒菩薩半跏思惟碑像) 등 많은 유물이 출토돼 유서 깊은 사찰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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