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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구미시산림조합장 등 17명에게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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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구미시산림조합장 등 17명에게 과태료 부과

대다수 국민들이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 할 단체장 등이 정부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을 위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 구미시는 23일 방역지침을 위반한 구미시산림조합장, 이사, 대의원 등 17명에게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3일 시민 등에 따르면 구미시산림조합장 등은 지난 17일 선산의 한 식당에서 11명이 모여 삭사를 같이 했고 이틀 후 고아읍의 한 식당에서 이사, 대의원 등 8명이 식사를 했다.

시는 곧바로 진상조사에 나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당업주에게는 거리두기 1.5단계라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구미시산림조합장 등에게 15일 이내 의견서(해명)를 내도록 통보한 뒤 의견서를 수령해 최종 과태료 부과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조합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식사자리를 가진 것은 맞지만 방역수칙 위반인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조합장은 최근 휴일에 업무용(공용) 차량을 개인 용도로 이용해 부인과 골프를 치러 다닌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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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석

대구경북취재본부 백종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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