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공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전북에서는 진안군이 유일하게 응모했으나 최근 최종 탈락한 것으로 확인돼 전북도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박용근 전북도의원(장수, 무소속)은 23일 “국토부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서 전북도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정을 받지 못했다”며 “당초 주요기관과 실무협의 시 연대급 부대가 아닌 최종 결정권이 있는 국방부를 상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전북도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공모를 진행한 국토부도 최소 1개 시·도에 1개 구역 이상을 선정하는 배려가 있어야 했는데 유독 전북도를 홀대했다”고 덧붙였다.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이란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심 내에서의 드론 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드론 규제 특구로 드론 비행 시 필수사항인 사전 비행 승인절차 등 각종 행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실증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5월 진안군이 공모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현장답사와 추진상황 점검회의, 주요기관 실무협의를 거쳐 같은 해 6월30일 국토부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 신청을 했다.
공모에는 전국의 33개 지자체가 응모해 이중 15개 자치단체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호남권에서는 광주북구와 고흥군 등 2곳이 포함됐고 충청권에서는 모두 5곳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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