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교통 분야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압류 사전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익산시가 이번에 예고한 예금압류 안내문은 렌터카 등을 운행하면서 적발된 주·정차 위반으로 체납된 과태료 등 925건에 약 7000만 원에 달한다.
압류예고는 시가 매년 신용정보회사와 협약을 실시해 이용하고 있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활용해 실시됐다.
해당 시스템은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예금압류는 물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문자메시지 전송기능을 이용해 사전예고도 가능하다.
시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와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에 링크된 '자동차 검사일자 SMS'신청 등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인만큼 사전예고를 통해 자진납부의 기회를 제공해 상생할 수 있는 징수행정을 펼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 분할납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납부자 편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상습 고질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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