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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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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공개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정부가 약속한 차등 분권 강화와 도민 복리 증진 등 국가 차원의 지원에 대한 보완 방안이 새롭게 마련된다.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T/F(단장 이상봉 행정 자치위원회 위원장)는 2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약속한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2단계 완성을 목표로 최종 110개의 과제를 발굴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7일 출범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T/F는 그동안 2차례 중간보고를 거치며 9일 대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통해 과제를 정리했다.

이번 마련되는 전부 개정안은 총칙을 도민 복리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했다. 특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도민 자기 결정권 강화와 도의회 기능 강화(정책기능적 분권 자치재정권 분리) 등이 포함됐다. 또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산업 육성 방안 등 신규과제가 60%에 이른다.

각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정치철학과 정책목표 위계를 결정짓는 총칙을 재정립했다. 제주특별법 운용 목적의 최우선 가치를 도민 복리증진으로 설정하고 국제자유도시 개념에 대해 기존 경제가치 최우선 일변도에서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발전 개념으로 정리했다.

특별 자치분권 강화에 대해서는 특별 자치 정책목표와 특별 자치분권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정부 의사결정에 종속되는 하향 소극적 권한 이양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협상하고 때로는 정부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상호보완적 자치분권이 이뤄지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한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강화하고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 관련 법률 근거가 없어도 제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민의 혈세를 투여하고 있는 7개 특행기관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 환원 또는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민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예고 의무화와 4년 임기 보장 등 대안 제시 사항은 여론 수렴 기간에 충분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개발 중심에서 균형 발전으로 정책 전환을 모색했다.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 계획을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으로 전환하고 지방 공공외교 정책 강화와 알뜨르 비행장의 무상사용 근거를 마련해 국가가 구체적으로 기여하는 방안도 명시했다.

산업 육성 균형 발전 강화 분야에서는 정책목표를 특별 자치 실시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산업 발전과 균형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도록 했다. 먼저 기간산업인 관광산업과 1차 산업은 제주 여건을 반영한 사업이 국가계획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하고 급등하는 골프장 요금을 공적 영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일상화로 해외 스포츠 전지훈련 수요 흡수 등 스포츠산업 육성 정책의지를 별도의 절 신설과 스포츠 진흥특구 지정으로 설계했다. 현재의 저탄소 녹색도시 개념을 탄소 없는 섬 정책으로 전환해 신재생에너지와 뉴딜정책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연계한 종합정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산업도 기존의 기반 조성 패러다임에서 산업 육성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정보통신 관련 법률과 정부 계획을 하나로 연계한 종합 계획을 도에서 마련하고 중장기적 정책 추진을 통해 연구개발과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도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보건 의료 발전 계획을 공공성 강화와 발전에 관한 계획으로 변경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도민사회의 갈등을 야기했던 외국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조항은 삭제했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단장은 “오늘부터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공청회회와 도민 설문조사를 같이 병행하면서 과제를 보완해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내용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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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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