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과 관련해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업지부, 외식업지부 등 6개 위생단체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조정안의 주요내용인 약 3개월간 집합금지 된 유흥시설의 운영시간을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22시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과 식당카페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 등 각 업종별 조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정안은 ‘영업장의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간담회를 통해 업소 내 방역소독 및 환기 철저 등 업종별 협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방역관리에 나서야 하며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방역의 주체가 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와 위생관리기준의 적극적 이행과 협조를 당부했다.
위생단체장들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방안 강구와 경기침체에 따른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그동안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역수칙 준수와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준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예방 및 재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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