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6~7시쯤 수영구 민락동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아내 B 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 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이 집안 내부를 수색하던 중 방에 있던 B 씨의 시신을 확인했다. 시신 옆에는 반려견도 함께 죽은 채로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B 씨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날도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도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며 "범행이 발생한 경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 이후 자수한 점, 10대 자녀가 혼자 남게 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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