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당 주인이 드론을 통해 직접 고객에게 짜장면을 배달시켜 볼 수 있는 실험장이 마련된다.
충북도와 제천시는 15일 국토부로부터 제천시 일부 지역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 받았다고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비행의 위험성으로 인해 일정 구역 내에서 시험 비행을 허가하고, 이를 통해 사업화를 위한 연구와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검증하는 곳이다.
이번에 지정을 받은 지역은 청풍‧금성‧한수면 일원이다.
청풍‧금성면 9.22㎢ 일원은 청풍호의 ‘관광객 체험 수상 레저스포츠’, 한수면(0.97㎢)은 ‘수상 태양광 등의 시설물 모니터링 및 시설점검관리’ 등의 실증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레저스포츠 사업지구에서는 관광객을 태운 드론으로 청풍호반을 돌아볼 수 있고, 시설 점검 관리 지구에서는 시설 관리 드론의 성능을 측정해 볼 수 있다.
제천시와 함께 전국 14개 지자체도 드론특화지구로 지정을 받아 드론 사업화 경쟁에 나선다.
충북도와 제천시는 이번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으로, 제천 청풍호 내수면을 활용해 수상레저, 드론 배송, 수상 시설물 점검 및 관리 서비스 실증 사업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애초 국토부가 올해 초에 특화지구 지정을 하기로 했으나 국방부와 공역 협의,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 산업 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져 실질적인 실증 사업은 상반기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규 신성장산업국장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실증단계에서 개선할 규제 및 제도 등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의 비행안전을 위한 군·소방·의료기관과 사고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며 “드론 전문인력양성 지원 사업 및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 활성화 등 드론 산업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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