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명절을 전후해 과대포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지난달 27일부터 10일까지 2주간 시‧군과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합동점검은 대형 유통매장이 많은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지역에 위치한 대형할인점과 유통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 70여건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해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했다.
이 검사결과에 따라 위반한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는 1차일 경우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이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설 명절에도 합동점검을 통해 과대포장 의심제품 38건에 대해 포장검사 명령을 내려 이중 1건을 적발하고 추석명절에도 44건 검사를 의뢰해 3건을 적발한 바 있다.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비용부담 경감과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실시됐다"며 "올바른 분리배출과 자원재활용 등 친환경 소비촉진 실천에 도민들께서도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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