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충북도는 이들 지역 주민을 위해 ‘생활편익’‧‘환경문화’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총 37억 원(국비 32억 원‧지방비 5억 원)을 투입한다. 전년 대비 사업 건수는 2개, 사업비는 23억 원 증액됐다.
이번 주민지원 사업은 개발 제한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다. 청주시 현도면, 옥천군 군서‧군북면이 대상이다.
생활편익 사업은 청주시 현도면 매봉리 농로 포장 등 8건(청주 4건‧옥천 4건)이고, 환경문화 공모사업은 청주시 현도면 누리길‧옥천군 군서면 어울림 여가 녹지 조성사업 등 2건이다.
청주시 현도면 누리길은 총 11억 원을 투입해 대청호반의 수려한 경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트래킹 코스 0.7km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청호 하류 데크길과 연결되면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옥천군 군서면 어울림 여가녹지조성 사업은 총 10억 원을 투입해 유휴부지에 지역주민 화합을 위한 공간 2800㎡와 소공원 및 다목적 광장 2000㎡를 만드는 것이다.
이제승 균형발전과장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으로 생활기반 확충과 환경문화 개선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꾀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이 윤택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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