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매월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 ‘국토정중앙 메아리’(이하 소식지)가 이달부터는 우편으로 가가호호 전달된다.
지난달까지 소식지는 군청의 각 부서가 담당마을의 이장에게 전달하면 이장이 반장에게, 반장이 반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배포돼왔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소식지를 발행일에 즉시 담당마을에 전달하지 못하거나 이장 또는 반장이 입원, 여행 등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에는 주민들이 소식지를 수령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인쇄업체가 봉투에 주소가 기재된 라벨을 붙여 밀봉하는 작업까지 진행하면 우체국이 양구지역 전 가구에 우편을 통해 배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이·반장이 수고를 더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빠짐없이 소식지를 수령함으로써 소식지에 게재된 각종 생활정보나 지원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기획조정실 김종구 군정홍보담당은 “소식지 배포방법 변경으로 모든 주민들이 빠짐없이 소식지를 수령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주민 간 정보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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