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환경부의 전국 미등록 지하수 전수조사 및 양성화 재추진을 결정함에 따라 오는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추진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군산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이며 정확히는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과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신고방법은 다음 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작성해 군산시청 하수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자 혜택으로는 「지하수법」제37조 제1호, 제39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준공신고 시 수질검사서 제출면제 등이 있다.
한상봉 하수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군산시 내의 모든 지하수 시설이 양성화돼 적정한 지하수개발 및 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해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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