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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쿨존 사망사고 낸 '민식이법' 전북 첫 적용 50대 정식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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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쿨존 사망사고 낸 '민식이법' 전북 첫 적용 50대 정식재판 회부

피해회복 위해 형사조정절차 회부해 형사조정 성립...검찰, 사안의 중대성 감안해 불구속 기소

ⓒ프레시안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북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망사고와 관련, 스쿨존에서 두살배기 남아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모(5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반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갓길에 서 있던 B모(사망당시 2세)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후 '민식이법'이 적용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사고 경위 및 과실을 인정하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돼 있는 만큼 해당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절차에 A 씨를 회부하고, 같은해 12월 형사조정이 성립됐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사고 당시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있던 B 군은 A 씨의 차량에 변을 당했고, 당시 B 군의 엄마는 사고 현장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고, 차 속도는 시속 9~18㎞ 이하로 국힙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감정결과 나타났다.

한편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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