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실소유주였던 이영복 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2조원이 넘는 분양보증을 받기 위해 편법적으로 주식을 사전에 모의해 일명 '가장매매'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환경·공직범죄전담부(조홍용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70)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이 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던 청안건설 대표 A(57) 씨와 관련 업체 대표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 내용을 종합하면 이 씨 등 3명은 지난 2015년 10월과 2016년 6월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으려 했다.
그러나 이 씨가 지난 1990년대 추진한 부산 다대·만덕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증공사에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지 못하면서 제기된 소송이 문제가 됐다.
당시 공사는 이 씨를 상대로 승소했고 원금과 이자를 합해 607억 원의 채권을 확정받았다. 지연이자 1193억 원까지 포함해 180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자 법원에 이 씨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을 신청했다.
이 때문에 이 씨는 엘시티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사에 분양보증을 신청하려 했으나 보증 규정상 공사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엘시티PFV에 1대 주주였던 청안건설의 주식을 서류상 회사에 불과한 이젠위드로 넘겼다.
이로 인해 엘시티PFV에는 이 씨가 실소유자라는 증거가 남지 않았고 공사는 지난 2015년 10월과 2016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1조9768억 원의 분양보증을 내주게 된다.
이 문제로 공사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으나 공사는 엘시티PFV 주주명부에서 이 씨가 있는 청안건설이 실제 경영자라고 입증할 만한 사항이 없었고 주주인 것은 알았으나 이젠위드로 주식을 넘긴 것이 확인돼 분양 보증서를 발급했다고 해명했었다.
또한 검찰은 이 씨가 함께 기소된 청안건설 대표 A 씨와 업체 대표 2명과 공모해 지난 2014년 4월과 2015년 9월 '서울 독산동 주상복합 개발사업'에서도 시행사가 엘시티PFV와 똑같은 이유로 공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업체 대표 2명이 자신들이 주식을 사들인 후 공사를 속여 5831억 원 상당의 분양보증을 받아낸 사실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엘시티 사업 관련해 계속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하게 수사해 사건의 실제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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