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지방보조금 제도의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청주시는 28일 지방보조금의 부적정 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이버교육 이수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교육은 보조금 교부신청 방법을 비롯해 부정수급 사례 소개, 정산 방법 등 보조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았다.
수강 소요 시간은 30분 정도로 보조사업자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 가입한 뒤 과목을 신청해 수강하면 된다.
PC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수강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가 단체일 경우 대표나 회계 담당 직원이 이수하면 된다.
청주시는 보조사업자 사이버교육 도입으로 개별 보조사업자를 일일이 교육했던 번거로움을 덜고,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사이버로 집합교육을 갈음할 수 있어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올해 청주시 자체 민간보조금 사업은 1200여 개 933억 원이며 단순 물품 보조 등을 제외한 사이버교육 필수 이수 보조사업자는 1000여 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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