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지역 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농민공익수당 사업을 추진한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1년 농민공익수당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 받는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라북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있는 농가이며 농가당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지역카드)와 현금 등으로 지급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7천689농가에게 지급했던 것을 올해는 어가 및 양봉 농가를 추가해 8천069농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48억4천1백만 원 중 29억4백만 원(시비 60%)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요건은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2년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도 내에 있어야하고 2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체에 등록되고 전북도 내에 있는 농지 1천㎡이상을 경작 하거나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 해당돼야 한다.
또한 신규로 진입한 양봉농가는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시·군에 등록돼 있는 양봉농가로 양봉농가 등록기준(토종꿀벌10군, 서양종 꿀벌30군, 혼합30군)이상 꿀벌을 사육해야 한다.
이학천 농업축산과장은 “올해도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발 빠르게 지급할 예정이며 지역화폐(지역카드)나 현금 등으로 지급해 자금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군산 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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