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군산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 근절 홍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군산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 근절 홍보

2020년 불법위반행위 6,699건 적발... 2억6천3백만 원 과태료 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프레시안

전북 군산시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벌인다.

군산시에 따르면 주요 홍보활동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10만 원, 2면 이상의 주차 방해 행위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사용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지난해 동안 생활불편 신고 앱(스마트폰)을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6,699건의 위반신고를 접수해 2억6천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황대성 경로장애인과장은 “이번 홍보를 통해 장애인주차구역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교통약자를 배려해주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꾸준히 힘써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