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홍천만의 임신과 출산, 보육 등에 대한 특색 있는 시책을 만들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자녀 200만원(100만원씩 2년 지급), 둘째 자녀 300만원(100만원씩 3년 지급), 셋째 자녀 이상은 600만원(200만원씩 3년 지급)을 지원하고 있다.
또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출생아 안전보험’ 가입도 지원하고 있다.
출산 축하물품으로는 보건소에서 아기띠(힙시트) 또는 젖병소독기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축협은 통장 개설시 출산 축하금 10만원 지급, 사랑말한우는 산모용 소고기와 미역을 제공하고 있다.
임산부를 위한 지원으로는 가임기 산전 검진비와 유축기 대여, 산후 영양제 2개월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산모·신생아를 보살피는 산후도우미의 본인 부담금에 대한 군비 지원도 확대, 국·도비 지원 사업 대상인 기준중위소득 140%를 초과하는 일반 출산 가정에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출산 가정이 소득 제한 없이 산후도우미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을 위한 지원으로는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특성화비, 차량운행비의 부모부담금을 지원한다.
특별활동 및 특성화비는 영아 1인당 월 6만원, 유아 1인당 월 8만원을 지원하고, 차량운행비는 영·유아 1인당 월 2만 5000원을 어린이집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필요한 부분은 새로 만들어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 보육 등에 필요한 홍천만의 다양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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