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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맞고 살았다" 주장... 법원 "의붓아들 친부 더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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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맞고 살았다" 주장... 법원 "의붓아들 친부 더 신뢰"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38)이 남편 A씨(38)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20일 특수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8) 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유정이 남편 A씨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고씨를 폭행한 혐의가 있다며 A씨를 기소했다. A씨가 자신의 아들 살해 혐의로 고씨를 고소하자 고씨도 과거 같이 생활하던 시절 자신을 폭행했다며 맞선 상황이다.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고유정의 자해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한 적은 없다"고 검찰(고유정 측)의 주장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남편 A씨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 판사는 "고소인은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범행을 자인하게 하려는 듯한 행동을 했지만 피고인은 일관되게 부인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아령으로 문을 부수기는 했지만 이후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을 볼 때 자해행위를 막으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고소 시점에 대해서도 “고소인은 의붓아들 살해 의혹으로 대질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을 고소했다”며 “자신이 의붓아들 살해범으로 의심을 받자 복수심에 고소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유정은 2019년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무인 펜션에서 전 남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후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법원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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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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