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노래방 도우미 코로나19 확진으로 21일 0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관내 '노래연습장업' 에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19일 수성구 노래연습장 도우미 2명이 확진됐고, 함께 근무 중인 9명 가운데 5명이 확진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중 1명은 지난 12월 28일경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돼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된다.
대구시는 불법 도우미 영업에 따른 확진자 발생으로, 신속한 접촉자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 본부를 운영하고 익명검사 등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래방 도우미 접촉자', '검사 회피자'의 조기 검진을 위해 이동 동선 노출자 등에 대한 구군 보건소에서의 적극적인 익명검사 참여를 독려하고, 중점관리시설 등에 대해서는 구군 및 경찰 등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과 조기 차단을 위해 확진자 발생 관련 노래연습장 이용자 및 참여 도우미에 대해 익명검사를 꼭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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