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자치경찰관 임용권이 일부만 위임돼 무늬만 자치경찰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두세훈 전북도의원(완주2,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자료를 통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선임이 지역 정치권의 손에 달려있어 자칫 정치적 편향성에 빠질 위험이 있다”면서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활안전, 교통, 경비를 수행하는 자치경찰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인사, 예산 등 주요 정책을 비롯해 감사의뢰, 감찰요구, 징계요구 등 상당한 권한을 갖는다.
또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가 각각 추천하는 1명, 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추천위원회는 시·도 기조실장과 시·군·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시·군·구청장 협의체, 지방법원장, 경찰청장이 각각 추천하는 1명씩 5명으로 구성된다.
두 의원은 “자치경찰제 도입의 핵심은 경찰사무가 국가·자치사무로 분리되고 동시에 자치경찰사무 관장을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조직과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자치경찰관의 경감과 경위 승진에 관한 권한만 시·도지사에게 있고 그 외의 임용권한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되었고 상황에 따라서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재위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조직과 권한이 전면적으로 분산이 되지 않아 자칫 무늬만 자치경찰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의원은 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합의제 행정기관 산하에 신설되는 지정조직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대상”이라며 “전북도의회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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