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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이상직 의원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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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이상직 의원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프레시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국회의원이 검찰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은 조직적이고도 계획적으로 15만 8000명에게 거직응답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종교시설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데 이어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물을 배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377명에게 전통주와 책자 등 총 2646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같은해 3월 선거공보물의 '후보자공개자료 전과기록소명서'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해 역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추가됐다.

여기에 이 의원은 같은해 2~3월 당내 여론조사와 관련해 권리당원들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해 투표하도록 권유하고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도 있다.

특히 이 의원은 <프레시안>이 지난해 2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전주 서신동의 종교시설인 한 교회에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모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개입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과 관련해 단독보도한 것과 관련해 경선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것에 대해 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 및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혐의로도 기소했다.

한편 이상직 의원은 각종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와 이스타항공 사태의 책임을 지고 지난해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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