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맹견소유자 보험 가입 의무화 및‘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앞서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등 의무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이번 홍보는 법 시행 전까지 맹견 소유자 의무 및 준수사항에 대해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고 주요 지점 및 도로에 현수막·포스터 부착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의 종류는’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탠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 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맹견에 의한 사고가 빈번한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는 외출 시 안전 장구인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 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경우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음 달 12일부터 가입이 의무화되는 맹견 책임보험은 맹견에 의해 발생하는 개 물림 등 다양한 사고 피해를 쉽게 보상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소유자가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양군 관계자는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해서는 맹견소유자 교육 이행과 책임보험의 가입이 필요하다며,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군청 농업축산과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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