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70억 원 규모의 상반기 중기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군은 경남도 지자체 가운데 최대 수준인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3.5%(이차보전금)를 지원해 중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는 0~1% 내외(업체별 담보물건,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수준으로 산청군은 5년간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오는 19일부터 계획 금액 소진 시까지 산청군과 협약을 체결한 4개 금융기관에서 중기육성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금 대출 한도액은 제조업 최대 3억 원, 기타업종(소상공인) 최대 5000만 원이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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