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홍천군의 토지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홍천군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에 비해 1189필지 증가한 총 9913건(4231만9766㎡)이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1년간 토지매매거래 건수는 전년 대비 13.6% 상승했으며, 월 평균 862건이 거래됐다.
토지매매가 가장 많은 지역은 홍천읍으로 1765필지(520만9251㎡)가 거래됐으며, 외지인 거래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면으로 1152필지(499만9105㎡)가 거래됐다.
특히 토지거래 중 수도권 등 외지인이 매매한 비율은 전체 매매건 중 62.9%인 6239건(2687만296㎡)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6.5% 증가한 수치다.
외지인 토지거래 증가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북방면(33.7%), 서석면(33.2%), 동면(26.8%), 두촌면(24.4%) 등의 순이며, 지목별로는 대지를 취득한 건수가 3079필지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전·답·임야 순이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토지거래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국인이 거래한 토지는 취득 71필지로, 2019년 35필지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미국 국적의 토지 취득이 38필지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국 국적의 토지 취득이 29필지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외지인들의 활발한 토지거래는 동서고속도로, 국도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자연환경이 좋아 귀농귀촌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향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용문-홍천 철도가 반영될 경우 토지거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관련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관할 군청에 토지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반대급부가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마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군은 토지거래신고와 등기를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중개업소 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