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농기계 임대료가 통일된 가운데 양구군은 재량권 최대 폭인 15%를 인하해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구입가격이 100만 원 미만인 농기계는 조정된 임대료는 1만 원이지만 양구군은 15% 할인해 8500원을 부과한다.
따라서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은 올 상반기에는 8500원의 50%인 4250원만 지불하면 된다.
농기계 임대료는 최대 2일간 감면되며, 이를 초과하면 정상요금이 부과된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조치는 임대료에만 적용되며, 배송 및 회수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양구군의 농기계 임대실적을 살펴보면 임대 농기계 수는 52.1%, 임대일수는 57.7%, 수혜 농가는 20.8% 등 모두 증가했다.
그러나 4월부터 연말까지 시행된 임대료 면제 조치에 따라 임대수입은 77.8% 감소했다.
임대 농기계 수와 임대일수, 수혜 농가가 증가한 것은 임대료 면제 조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근순 농업정책과장은 “지난해에는 100% 감면했으나 올해에는 50% 감면에 그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하반기에도 감면 조치가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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