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최초 합의제 감사기구인 '익산시 감사위원회'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장 1명(개방형 직위 임용)과 위촉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감사위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선발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 이후 현재 재공고 중이다.
시는 감사위원회를 이끌어갈 적임자를 선발해 임용할 예정이다.
시의회 추천을 받은 1명을 포함한 위촉 위원 4명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변호사, 전직 공무원 등 감사관련 분야 경험과 역량있는 인사들로 구성됐다.
그동안 익산시 감사는 감사담당관 1인이 결정하는 독임제 방식이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출범으로 5인의 감사위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감사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감사위원회는 감사계획 수립을 비롯해 감사수행, 감사결과 처분, 관련자 징계 등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등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게 돼 감사 절차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앞서 익산시는 외부 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조직을 신설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감사위원회'를 출범했다.
한편 현재 전국 119개 기초자치단체 중 아산시와 대전광역시 서구 등 2개 시군에서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익산시는 3번째로 도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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