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31일 65세 이상 노인 또는 30세 이상 한 부모를 포함한 가구에 대해 2021년 1월부터 기초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월 834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이거나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제외) 가액의 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동안 부양 의무자 기준 초과로 생계 급여 수급자로 지원 받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의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2021년 1월 15일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 대상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상담과 신청은 보건복지부 전화상담실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희망복지팀)로 문의하면 된다.
전찬걸 군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적극 발굴·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의 생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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