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서산시, 코로나19 관련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 운영자 등 고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서산시, 코로나19 관련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 운영자 등 고발

자가격리 이탈자 12명 고발 및 1943 주점외 8개 업소 과태료 처분

▲충남 서산시청 ⓒ프레시안(백승일)

충남 서산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집단 예배·음식물 제공 등의 행위로 코로나19 확진자를 발생시킨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 운영자와 예람교회 목사를 고발했다.

31일 서산시 관계자는 "지난 14일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 폐쇄와 지역 내 기도원 18개소를 집합 금지한 이후에도, 일요일 예배 강행과 식사 제공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기도원 운영자와 예람교회 목사를 서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12명을 고발 조치했으며 1943서산호수공원점 등 8개의 업소에 대해서도 영업시간 위반,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했다"고 말했다.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당진 A 교회, 대전 B 교회 등과 집단으로 기도회를 개최해 코로나19 확진사태를 촉발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예람교회는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을 임대·운영하는 교회로 방역수칙인 환기 및 1m 이상 거리 유지도 준수하지 않고 40여 명의 성도들이 일요일 예배 후 식사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 지침 위반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것"이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힘든 시기 방역 수칙 등 준수에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