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고 달아났던 50대 운전자가 이틀 만에 검거됐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30일 자신이 몰던 트럭으로 사람을 치고 도주한 A모(58)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 50분께 임실군 청운면의 한 도로에서 B모(69) 씨를 자신의 1톤 트럭으로 친 뒤 도주한 혐의다.
사고 당시 B 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B 씨의 시신에서 차량에 들이받힌 흔적 등을 발견한 뒤 뺑소니에 의한 사고사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특히 경찰은 B 씨의 시신에서 확인된 차량 흔적과 차량 밑에서 나온 혈흔 등을 비롯,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트럭 운전자 A 씨를 특정한 다음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사람을 들이받은 기억이 없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트럭 밑에서 채취한 혈흔을 국과수에 의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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