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내년 3월 입교 예정인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지원자 28세대를 모집한다.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 공간 및 교육 등을 제공하는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서석면 구룡령로 2733)는 4만1423㎡ 규모에 체류형 주택 28세대와 텃밭, 교육관, 공동실습농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주택은 단독형(31㎡) 16세대와 가족형(36㎡) 12세대로 구분, 입교자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머물며 귀농 교육을 받게 된다.
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에 단독형은 월 15만원, 가족형은 월 20만원의 입교비를 지불해야 하며, 세대별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인터넷사용료 등)는 개별 부담이다.
지원 자격은 홍천군으로 이주해 귀농을 하고자 하는 모집 공고일 현재 농어촌 이외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자로 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주민등록 기준)이다.
제대군인과 새터민의 경우는 농어촌지역 거주자도 지원 가능하다.
단,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와 교육 입교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지자체 출연기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 직업이 있는 자는 접수할 수 없다.
모집은 단독형 16세대(부부세대 신청가능)와 가족형 12세대이다.
신청은 1월 11~29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교신청서와 농업창업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작성해 홍천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서류(40점)와 면접(60점)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발표는 2월 19일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에게 개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2월 24일 진행되는 사전설명회 이후 7일 이내에 입교계약을 체결한 뒤 입교 일정에 따라 입주할 수 있다.
한편 홍천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는 2017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올해까지 102세대 131명을 교육했으며, 46세대 59명이 홍천군 지역에 정착했다.
또한 31세대 38명이 향후 홍천군에 정착할 계획으로 귀농귀촌인 유치 및 홍천군의 안정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문의. 홍천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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