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상습 위반한 교회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제천시는 29일 남현동 A 교회가 지난 20일 제천시의 교회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이를 위반해 1차 고발되고도 다시 성탄절인 25일과 휴일인 27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또다시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충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비대면 예배 준수를 당부했다.
제천시는 이미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거론될 정도로 엄중한 시기인 만큼 위 교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2차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회 내 확진자가 발생할 시 바로 교회폐쇄 명령 등 강력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
제천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면 예배를 중단하고 비대면 영상예배로 대체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모임이나 식사 금지 등 방역지침의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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